스위스에서 조력 사망 기기, '사르코'를 사용한 것을 두고 현지 당국이 수사에 들어가면서, 전 세계적으로 '존엄사'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,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건 지난 2008년, '김 할머니 사건'입니다. <br /> <br />김 모 할머니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, 가족들이 당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건데요. <br /> <br />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자 논란이 촉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박창일 / 연세대의료원장(지난 2010년) : 영양공급이라든가 산소공급이라든가 모든 치료를 중단할 때 연명치료 중단이라 할 수 있겠고, 이번 김 할머니의 관해서는 인공호흡기만 제거한 거지 다른 치료는 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족들은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, <br /> <br />이후 대법원은 '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'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 논의 끝에 '연명의료법'이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회복 가능성이 없을 경우, 본인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죠. <br /> <br />연명 의료를 중단하기로 미리 결정하는 '사전연명의료의향서'를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등록자 수는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 수는 253만여 명인데요. <br /> <br />법안이 도입된 2019년 이후 5년 사이 2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20~30대 2만여 명을 시작으로 40·50대·60대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, 70대가 10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아지고요. <br /> <br />성별로는 남성이 83만여 명, 여성 170만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교해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연명 의료를 거부할 권리뿐 아니라, 이를 종결할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종교계에선 생명권 경시 풍조가 만연해진다, <br /> <br />의료계에선 의료 윤리 훼손을 문제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버튼 하나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을 계기로 존엄사를 둘러싼 각국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자양 (kimjy02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9260910293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